▶ 절도 의심자에 사례금 주고 찾는 한인 속출
한인 이모(30)씨는 지난 12일 LA 한인타운 3가와 후버 스트릿 인근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분실했다. 10여분 가량이 지난 후 전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챈 이씨는 자신의 전화번호로 수차례 전화를 걸었고 이를 주웠다는 사람과 연락이 됐다. 이씨는 자신이 분실한 스마트폰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상대방은 스마트폰을 돌려주는 대신 사례금으로 100달러를 낼 것을 요구했다.
이씨는 “스마트폰에 연락처, 사진, 크레딧카드 어플리케이션 등 각종 개인정보가 들어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사례금을 주고 전화를 돌려받았다”며 억울해 했다.
또 다른 한인 한모(25)씨도 유사한 피해를 당한 경우다. 최근 카페 테이블에 스마트폰을 놓고 자리를 떴다가 잠시 후 이를 깨닫고 다시 찾으러 왔으나 스마트폰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한씨 역시 스마트폰을 주웠다는 사람과 연락이 됐는데 상대방은 전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사례금을 내야 한다고 했고, 한씨는 어쩔 수 없이 사례금을 지불하고 전화를 건네받았다.
이같이 스마트폰을 주웠다며 사례금을 요구하는 행위와 관련, 법적으로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으나, 의도적으로 스마트폰을 은닉한 뒤 금품을 요구한다면 절도죄로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 관계자가 밝혔다.
LA 경찰국(LAPD) 관계자는 “만약 자신이 스마트폰을 모르고 분실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누군가 절도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만약 고의적인 누락이 아닐 경우 당사자와의 원만한 협의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만약 황당한 금액의 보상을 청구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 자료의 누설 등으로 협박할 경우 공갈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부당한 요구를 당할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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