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버드대 ‘소수인종 할당제’ 아시안학생 입학 차별”
연방교육국이 하버드대가 신입생 선발에서 소수 인종 할당제를 적용해 우수한 아시안 학생들의 입학을 제한하고 있다는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단체들의 고발을 기각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뉴저지 한인학부모 단체 등 미국 내 64개 아시안 단체는 지난 5월 하버드대가 입시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연방교육국 산하 인권국(OCR)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본보 2015년 5월16일 A1면>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하버드대의 아시안 학생 입학 실태 조사 요구와 함께 하버드대 및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신입생 선발에서 아시안 학생의 차별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연방교육부는 아시안 단체의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이 2014년 11월 ‘공정한 입학사정을 위한 학생들(SFFA)’이 하버드 대학 총장과 입학사정위원회 등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지난 6월3일 기각시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SFFA는 아시안 학생들의 입학을 제한해 온 하버드 대학의 입학사정 방식이 인종차별적이며, 엄격하게 인종 중립적인 사정방식 도입을 요구한 2013년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아시안 학생수를 제한하고 대신 백인, 흑인, 히스패닉계 학생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아시안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하버드대는 자체 입학정책은 연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고 그 동안 아시안 학생을 많이 입학시켜 왔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반박했다.
하버드대는 지난 10년간 아시안 입학생 비율이 17.6%에서 21%로 늘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A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