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 발표
한국내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으로만 구성된 전용학과가 생긴다.
한국 교육부는 7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정원 외’로 유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과(부)를 개설이 가능하게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경희대와 한양대, 건국대 등 일부 대학에서 시행 중인 유학생 전용 강의를 ‘유학생 특화과정’으로 만들면 한국유학에 대한 매력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통해 한국을 찾은 유학생의 가족 중 구직 연령대인 형제와 자매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업에 줘 사업주의 선택의 폭을 넓히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용허가제에 따른 한국어 능력시험 등에 합격해 구직자 명부에 이름이 오른 이들이 대상이다.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선발 예정인원은 4만5000명으로,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는 회사에 3배수를 무작위로 전산 추첨해 명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학생 가족 취업의 경우 국내 노동시장을 잠식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유학생 배우자가 와서 취업하는 방안은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A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