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제주도 토스카나호텔과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렸던 한류그룹 ‘JYJ’ 멤버 김준수(28)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건설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한다.
김준수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법무법인 금성(대표변호사 하윤홍)은 29일 “C 건설사와 D 건설사는 김준수가 50억 원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사기죄로 고소했다"면서 “이에대해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내용으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사기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D 건설사는 최근 결정이 있었던 가압류 이의 사건에서 못 받은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공사대금은 그 배우자가 운영하는 C건설사로 상당 부분 흘러들어간 것이 밝혀졌다"면서 “D 건설사가 주장하는 금액은 타당성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착복한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알렸다.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두건설사는 지난해 말 제주동부경찰서에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호텔건설에 참여했는데 김준수가 차용증을 쓰고 시설자금을 빌려 갔으나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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