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모든 공립학교들은 앞으로 인종에 따른 학생 분포 비율과 성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16일 시내 공립학교의 인종 격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다양성 의무화 규정(School Diversity Accountability Act)’에 서명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교내 인종에 따른 학생 구성비, 성적 정보, 이원언어 프로그램, 영재교육(Gifted and Talented)프로그램 정보 등이 학부모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이 자료를 통해 뉴욕시는 학교의 인종적 다양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이 나오게 된 배경은 작년 캘리포니아주립대(UCLA)가 민권 프로젝트와 관련해 1989년부터 2010년까지 학생들의 등록 추세를 조사한 보고서에서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비율이 백인보다 월등하게 많아 인종 격리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특목고의 아시안 인종 편중 현상에 따른 역차별 문제가 불거져 이러한 규정이 시행되게 됐다. <이경하 기자>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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