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대학 캠퍼스내 ‘성범죄 위기센터’를 개설하고 성범죄 근절에 나선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6일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와의 전쟁에 나서기 위해 ‘이제 그만(Enough Is Enough)’이라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상하원과 합의를 했고 곧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내 모든 대학들이 성범죄 통계를 매달 공개적으로 보고하고 성범죄 위기 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작년 뉴욕주립대학(SUNY)에서 도입된 ‘적극적인 동의’(Affirmative Consent)라는 항목이 포함 된 새로운 성범죄 관련 정책이 주내 모든 사립대학에도 확대 실시된다.
‘적극적인 동의’라는 항목은 싫다고는 했지만 소극적이었다거나, 명확한 의사표현이 없는 침묵이 사실상 동의한 것과 다름없다는 식의 캠퍼스 내 성범죄자의 변명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동의의 뜻을 받지 않거나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이 정책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지원 대책을 제공받을 수 있을 뿐 더러 인권이 보호된다. 교수와 직원들에게는 성관련 교육이 의무화된다. <이경하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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