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까지 인상하는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LA 카운티도 유사한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셸리아 쿠엘리 LA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16일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오는 2020년까지 LA 카운티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간병인 등 홈서비스 노동자의 시간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LA 카운티 지역 기업체 노동자들의 시급을 내년 7월 10.50달러, 2017년 12달러, 2018년 13.25달러, 2019년 14.25달러를 거쳐 2020년 15달러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지난 14일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서명한 LA 시의 임금인상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이 조례안에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LA 카운티 소속 5,000여직원들에 대한 임금 인상안과 함께 홈서비스 제공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2017년 2월까지 시간당 11.18달러로 인상하는 안 등을 담고 있다.
쿠엘리 수퍼바이저가 LA 시의 임금 인상 조례 제정을 뒤따르기로 한 것은 최근 공개된 LA 경제개발공사(LAEDC)의 임금 인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쿠엘리 수퍼바이저실 조엘 벨만 대변인은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보고서는 2020년까지 시간당 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기업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임금 인상 때문에 폐업을 계획하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조사결과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LA카운티 소재 1,000여개 기업체를 상대로 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는 기업체들은 임금 인상이 되더라도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해고할 계획이 없으며, 업체를 이전할 계획이 없다는 조사결과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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