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법원 판결로 드러난 저우융캉 비리 전모
중국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저우융캉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둘러싼 부패의 연결고리가 확인됐다.
아들과 부인 등 가족과 ‘석유방’(석유 인맥), ‘쓰촨방’(쓰촨성 지역의 정치·경제세력) 등 저우융캉의 지지세력들이 하나의 이익 공동체가 되어 그와 함께 대규모 부패·비리를 저질렀음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중국 톈진시 제1 중급인민법원은 11일 저우융캉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선고공판에서 그의 부패·비리사건과 관련 있는 가족과 측근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했다.
법원은 우선 “저우융캉 본인이 직무상 편의를 이용, 우빙, 딩쉐펑, 원칭산, 저우하오, 장제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대가로 장제민으로부터 73만1,100위안(73만여달러)의 재물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남인 저우빈과 부인 자샤오예가 “우빙, 딩쉐펑, 원칭산, 저우하오가 제공한 거액의 뇌물을 받은 뒤 저우융캉에게 사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저우융캉과 측근들이 받아 챙긴 뇌물은 1억2,977만2,113위안(약 2억달러)에 달했다.
원칭산은 저우융캉이 이끌었던 중국 석유천연개스집단(CNPC)의 최고 재무책임자(CFO)로 일해 온 측근이며 저우하오는 저우융캉의 조카다.
법원은 또 저우융캉이 직권을 남용해 장제민과 리춘청에게 “저우빈, 저우펑, 저우위안칭, 허옌, 차오융정 등의 경영활동을 도와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이들이 21억3,600만여위안(21억달러)의 불법이득을 취득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14억 8,600만위안(14억달러)의 손실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저우융캉에게 뇌물을 직접 주고 그의 지시를 이행한 장제민은 CNPC 이사장을 지낸 뒤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으로 발령받았다가 체포된 인물로 ‘석유방’의 핵심인물로 꼽힌다.
리춘청은 쓰촨성 부서기 출신으로 저우융캉의 인맥인 ‘쓰촨방’의 핵심인물이다. 허옌은 쓰촨성의 ‘미녀 부호’로 불린 여성 기업가로 쓰촨방 인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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