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자 승무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1)에게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1일 인천지법 심동영(형사4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바비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바비킴의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재판부에 요구했다.
바비킴 측은 이날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피고인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자숙하며 많은 반성을 했다"며 “앞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바른 가수가 되겠다.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바비킴 변호인도 “좌석 배정 문제로 술을 만취하게 마신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바비킴은 지난 경찰 조사에서 “좌석 승급에 문제가 있었지만 변경이 안됐다. 일반석에서 잠을 자려고 와인을 6잔 마셨다"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고, 승무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대한항공 K023편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 A(27·여)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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