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미국에서 고의적·우발적 총기사고가 잇따르자 보험가입 의무화 등 규제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총기규제 옹호론자인 캐롤린 멀로니(민주·뉴욕) 연방 하원의원은 29일 모든 총기 소지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위반 때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총기위험 보호법안’을 발의했다.
멀로니 의원은 성명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소유하려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총을 살 때는 그런 보험제도가 따로 없다”면서 “보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결과로 확연하게 드러난다. 지난 10여년 동안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5% 줄었으나 총기관련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에게 예방적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하지만, 총기와 관련해선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이 도입되면 총기사고나 총기 범죄피해를 본 희생자가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달리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현재 총기규제에 부정적이어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멀로니 의원은 앞서 최근에는 총기 판매·양도 때 신원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총기규제 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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