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공립학교 통제권을 놓고 뉴욕주지사와 뉴욕시장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상원이 시장의 통제권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하원은 18일 법안을 표결에 부쳐 뉴욕시장의 공립학교 통제권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8표, 반대 39표를 가결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시내 공립학교 통제권과 성적 부진학교 개혁문제는 주지사의 권한이 아니라 시장의 권한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이 상정 된 배경은 2002년 학교통제권을 뉴욕주지사로부터 시장으로 가져온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의 정책이 오는 내달 30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최근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공립학교 통제권을 영구적으로 주지사로부터 이양해오는 법안을 제정해야 된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2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뉴욕시내 성적부진 공립학교에 대해서 기업이나 단체 또는 외부 기관이나 뉴욕주가 맡아야 된다<본보 2월27일자 A8면>고 발언했다.
한편 뉴욕시의 성적부진 학교는 총 91개교이며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의 성적부진학교는 87개교로 조사됐다. <이경하 기자>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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