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오모, 중.저소득층 주정부 기금 지원
▶ ‘부모선택 교육법안’ 통과 촉구
뉴욕 주가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도 등록금이 비싼 사립학교나 우수 학군의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정부 기금을 통해 사립학교나 타 학군으로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에게 세제 혜택과 장학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모 선택 교육 법안(Parental Choice in Education Act)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사립학교의 비싼 등록금으로 어쩔 수 없이 자녀를 학군내 성적이 부진한 공립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많다"며 "교육은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학부모에게 더 나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작년 기준으로 뉴욕 주에서는 4만4,000명의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등록금이 8,500달러까지 든다.
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나 타 학군 공립학교에 다니는 연소득 6만 달러 미만 가구의 자녀에게는 일인당 최대 5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주내 8만2,000가구, 14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별도로 사립학교나 타학군 공립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1~12학년 학생에게는 총 6,700만 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기존 공립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시키는 지원금도 할당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2,700만 달러의 기금은 방과후 교실 등 공립학교의 교과 개선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수업에 필요한 교구 및 교재 구매 비용에 대해 교사당 최고 200달러까지 세금 공제가 주어진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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