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방송3사‘TV패드 소송’
▶ 중국 제조사는 놔두고 한인판매업체 등 5곳, 대형 로펌서 소송 강행
인터넷을 통해 한국 방송 프로그램 등을 볼 수 있는 스마트 셋톱박스 ‘TV 패드’를 둘러싸고 진행돼 온 ‘저작권 침해소송’으로 한인사회에 장비를 판매해오던 업체가 결국 문을 닫은 가운데(본보 3월20일자 보도) 이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관련 한인업체와 업소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히 이 소송은 연방 법원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방송사들의 가처분 신청이 잇달아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당사자인 한국 방송 3사가 대형 로펌을 앞세워 한인 업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계속하면서도 정작 중국의 장비 제조업체는 내버려둔 채 힘의 논리로 한인사회 영세업체들만 압박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BS·MBC·SBS 방송 3사는 지난해 6월 LA 다운타운 연방 법원에 인터넷 기반 스마트 셋톱박스인 TV 패드가 한국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제작됐다며 한인 판매업체 3곳과 이를 이용한 한인 업소 2곳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연방 법원 LA 지법은 그해 6월과 8월 방송 3사가 요구한 ‘TV 패드 판매 및 사용금지 정식 가처분신청’(TRO)을 두 차례 기각하는 등 판매업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방송 3사는 기존 한인 변호사 대신 법률 대리인을 미 대형 로펌으로 바꾸고, 한인사회 판매업체는 물론 이 업체에 사무실을 임대해 준 건물주 및 이용 업소 등을 대상으로 더욱 강력한 저작권 침해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방송 3사가 홍콩에 위치한 TV 패드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200여개의 TV 패드 유통 업체 중 한인타운 내 소규모 판매업체 및 일부 이용자들을 상대로 천문학적 규모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년 전부터 ‘TV 패드’를 한인 고객들에게 판매해 온 ‘미디어 저널’은 1년여간 방송 3사의 계속된 소송 제기와 이에 따른 법률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지난 2월 말부터 폐업 절차에 들어가 이 제품에 대한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이 업체의 대표를 비롯한 TV 패드 판매업자들은 소송 과정에서 “원 제작자인 중국 본사는 내버려둔 채 한인들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방송사가 곧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란 소문이 돌아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거대 로펌을 상대로 재판에서 이기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판매업자들도 대부분 법정 공방을 접은 실정이다. 미디어 저널 측에 사무실을 임대해준 임모(50)씨는 “변호사가 이길 수 없는 재판이라고 해 최근 방송사와 5만달러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소송을 당한 7명 중 2명은 여전히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승산이 높지 않아 조만간 방송사와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한 지상파 방송 현지법인 관계자는 “TV 패드를 통해 1,500여 편의 프로그램이 저작권 침해를 당한 만큼 소송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중국 제작사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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