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21)에 대해 악성 루머를 퍼뜨린 유포자가 벌금형 약식 기소됐다.
8일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피고소인 A씨를 서지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형 약식 기소하고 미성년자인 B씨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왔으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시됐다.
울림은 “단순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서지수와 관련된 인터넷상의 루머가 사실무근이고 한 개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건 도를 넘는 행위임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한 결과"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SNS에는 서지수의 과거 행적이라고 주장하는 글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서지수는 심리 불안정을 이유로 러블리즈 데뷔 직전 팀 활동에서 빠졌다. 8인 그룹이던 러블리즈는 이로 인해 7인조로 활동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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