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MBC)의 경우처럼 방송문화진흥회를 최다출자자로 하는 지상파방송 사업자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한 방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진주MBC 주주 이모씨가 “방송법 제8조 제8항 단서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방송법 제8조 제8항은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해 동종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MBC의 경우처럼 방송문화진흥회를 최다출자자로 하는 지상파방송사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앞서 창원MBC는 2010년 진주MBC를 흡수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진주MBC는 주식 5%를 보유한 이씨를 포함한 17명의 주주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발행주식 16만주 가운데 10만9,000여주를 보유한 MBC의 찬성으로 합병을 승인, 창원MBC에 흡수합병됐다.
이씨는 “합병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방송법 제8조 8항 단서 조항에 대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결정문에서 “MBC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성격, 공영방송 운영주체에 대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방송법 제8조 제8항의 단서 조항은 합리성이 인정되고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지역 시청자들의 언론매체접근권이나 자기결정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MBC가 해당 조항에 의해 지역MBC의 주식이나 지분을 법령에서 정한 비율 이상 소유한다고 해도 여론의 독과점을 조장하거나 방송의 다양성, 공정성,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조항이 MBC에 대해 모든 지상파방송사의 주식을 제한 없이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만약 MBC에 대해 지분 또는 주식소유의 제한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지역MBC에 대한 관리·감독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지역MBC는 시장동향에 민감한 민영방송으로 조직의 성격이 변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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