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주 싸이, 갑질논란 불거지자 강제집행 연기
가수 싸이(38·박재상)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본인의 건물에 입주한 카페 측과 계약 문제로 충돌을 빚고 있는 가운데 YG 양현석 대표가 “책임지고 중재하겠다"며 나서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싸이 측은 해당 건물을 매입한 뒤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동원, 임차인 관계자가부상하는 등 충돌소식이 알려지면서 ‘갑질’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양현석 대표가 임차인 측에 연락해 “명도 단행 집행을 연기하겠다"며 “책임지고 중재하겠다"고 구두 약속했다고 임차인 측은 전했다. 양 대표의 중재약속으로 집행관과 용역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현장에서 철수했다.
임차인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측은 “상가법이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쫓아내고 약탈하는 것을 조장하는 상황에서 싸이 측의 행동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600만 자영업자들 중 대부분이 이와 마찬가지로 쫓겨나고 삶이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양현석 대표와 싸이 측의 상생결단을 환영한다"며 “이 결단을 계기로 4월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싸이 측은 2012년 2월 한남동의 한 건물을 매입했다. 하지만 이 건물에는 2010년 4월 입주해있는 카페가 있었다. 당초 카페 임차인은 고깃집이던 이 건물에 들어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수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다. 이후 건물주인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팔았다. 새 건물주는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하겠다며 카페 임차인과 명도소송을 벌였다. 결국 2013년 12월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법원에서 조정 결정됐다. 하지만 싸이 측이 이 건물을 사들이면서 재건축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이에 건물주와 임차인 간 논란이 잠재워지는 듯 했다. 이후 싸이 측이 기존에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임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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