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MBC 앵커 김주하씨가 각서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라며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0일 김씨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 본인이 스스로 공증인 사무소에 출석해 공증 각서를 받은 점에 미뤄 이 사건 각서 작성이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각서 작성이 강씨의 진의가 아니었더라도 진의가 아니었음을 상대방인 김씨가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사건 약정은 강씨가 부부 공동의 생활비로 지급했어야 했던 돈 중 내연녀에게 전용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약정이 꼭 결혼생활의 원만한 유지를 조건으로 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약정이 오랫동안 청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됐고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5년을 이미 넘겼다는 강씨 측 주장 역시 “이 사건 소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아니라 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소송이고 일반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도 경과하지 않았다"며 배척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8월 남편 강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강씨로부터 3억2,7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해당 금액에는 강씨가 내연녀에게 건넨 선물 등에 상응하는 비용 1억4,000여만원과 강씨가 김씨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돈 등이 포함됐다.
강씨는 같은 달 24일까지 이 돈을 김씨에게 주기로 했으나 결국 지급하지 않았고, 김씨는 돈을 받지 못한 채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지난해 4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강씨가 김씨에게 약속한 3억2,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남편 강씨 측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김씨 측에 조정 의사를 전달했으나 김씨 측이 “각서금이 이혼 사건에서 불이익하게 재산분할에 포함됐다"며 이를 거절했다.
<김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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