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계약자와 다르다 입주 못해 디파짓 날려 서브계약자 한달만에 잠적 고스란히 덤터기
▶ 반드시 건물주와 계약승계 조치해야 안전
단기 유학생이나 크레딧이 없는 한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아파트 서브리스(sub-lease)와 관련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또는 서브리스 세입자가 종적을 감춰 과다로 렌트를 지급해야 하는 등의 각종 피해를 입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에서 LA로 어학연수를 온 임모씨(24)는 최근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서브리스로 집을 구했다가 보증금으로 원래 아파트 계약자에게 지불했던 2,000달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에서 단기간으로 온 탓에 최소 1년을 요구하는 계약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크레딧이 없어 거주지를 찾기가 어려웠던 임씨는 웹사이트를 통해 서브리스로 계약조건이 맞아 입주를 결정했다고 한다.
아파트를 서브리스 한다는 한인이 보증금으로 자신이 미리 지불한 2,000달러를 제시했고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탓에 임씨는 보증금을 주고 계약서를 받아 이사하기로 약속한 날짜에 입주를 하려고 했지만 아파트 측에서 원래 계약자와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입주를 막아 이사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인 정모(32)씨 역시 서브리스로 인해 낭패를 본 경우. 하지만 정씨는 임씨와는 다르게 갑작스럽게 동부 지역으로 발령이 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어 대신해서 나머지 계약기간을 채울 입주자를 웹사이트에서 광고를 통해 구했다.
처음 한 달간은 입주자가 정씨에게 렌트비를 보냈지만 두 달째부터 연락이 끊겨 확인해 보니 아파트를 비우고 사라졌다. 이에 정씨는 남은 계약기간에 아파트 렌트비를 지불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정씨는 “같은 한국 사람이어서 믿고 보증금도 받지 않고 서브리스를 준 후 타주로 이미 이사를 왔는데 렌트도 내지 않고 사라져서 남은 렌트를 이중으로 지불하게 됐다”며 난감해 했다.
이처럼 LA 한인타운을 비롯해 한인 커뮤니티에서 아파트 서브리스로 인해 금전적·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케니 조 한인부동산협회 회장은 “서브리스가 커머셜 건물에서는 세입자와 건물주와의 상의 끝에 가능하지만 아파트, 콘도 등 주거지에서는 서브리스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법적인 보호를 절대 받을 수 없다”며 “원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야 할 경우 아파트 건물주에게 새로운 세입자가 새로운 계약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조치가 가장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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