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god’ 보컬 김태우(34)가 대표로 있는 소울샵엔터테인먼트가 가수 길건(36)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24일 "길건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금액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건과 분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길 원하지 않았으나, 계속되는 언론플레이로 길건의 행위를 간과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면서 "여론몰이로 계약서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활동하게 해달라고 요구, 소울샵과 김태우의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소울샵에 따르면 길건은 김태우와 친분으로 2008년 소울샵과 계약했다. 하지만 계약 후 6년이 지난 작년 1월 길건이 전 소속사와 법적 문제로 합의금을 내야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됐다.
소울샵 측은 “전 소속사와 법적 문제로 길건의 은행통장이 압류된 상황이었다"면서 “이는 우리와 계약 당시 길건이 언급하지 않은 사항으로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소울샵 관계자는 “김태우가 이 문제를 해결해줬고 품위유지비를 지급했다"면서 “새 음원 발매가 미뤄진 것은 길건의 기존 이미지인 댄스 가수, 노출 때문이었다. 이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길건이 음반 발매 전 매달 월 300만원을 차입해서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면서 “김태우가 회사에서 더는 차입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자 길건이 소란을 피우고 회사에서 약을 먹는다는 등의 협박을 했다“고 폭로했다.
앞서 길건은 소울샵과 이 회사의 소속 가수인 메건리의 전속계약 분쟁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12월 “소울샵으로 인해 힘들고 억울했던 부분이 적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소울샵은 길건이 메건리의 소송을 돕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지난 20일 메건리가 소울샵과 맺은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에 대해 ‘담보 1억원’을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소울샵은 메건리의 연예활동과 관련해 제삼자와 계약을 교섭·체결할 수 없고 메건리에게 어떤 활동도 강요할 수 없게됐다.
소울샵은 “가처분 이의 신청및 연예활동금지가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서 “일부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네티즌에 대해 형사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위해 모두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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