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거래위원회 연례보고서***150만건
▶ 뉴아메리카 미디어 보도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2일 연례보고서를 통해 2014년 전화사기 피해고발 접수가 150만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17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중 46%가 특정 사기에 연루됐으며, 54%가 사기성 전화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뉴아메리카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이런 사기는 미 소비자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영어 구사가 불편한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FTC에 따르면 ‘히스패닉 글러벌 웨이’라는 회사는 방송 광고와 전혀 다른 잘못된 주문, 불량제품, 잘못된 사이즈나 색상, 가짜 체중 감량 벨트 등을 소비자에게 배송했으며, 소비자들이 불만을 호소하면 텔레마케터들은 그저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답변을 할 뿐만 아니라 배송된 제품의 무료 환불 거부 및 반품시 20-299달러 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5천만달러 상당의 노스 마이애미 주택, 미국과 페루의 은행계좌, 보석, 생명보험 및 고가의 자동차 등의 주요 자산 압류를 명령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텔레마케터들이 주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휴가, 대출, 크레딧 또는 크레딧카드 보호, 투자 기회, 외국 복권, 자동차 워런티 연장, 무료 트라이얼 등을 제공한다는 미끼로 소수계 소비자들을 현혹한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텔레마케터들은 본인의 신분 및 전화 판매 목적을 먼저 밝힌 후 세일즈 내역을 말하도록 되어있다”면서 “만약 이런 사항을 말하지 않는 전화 마케팅은 “노 땡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급하게 말하는 판매자들은 의심해봐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합법적인 비즈니스는 소비자에게 상세한 정보와 충분한 시간을 주고 상품구매를 하도록 돕는다”고 밝혔다.
특히 판매상품이 상금이나 선물이라면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그건 상금이나 선물이 아니라 구매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텔레마케터들이 이미 수신자의 결제 정보를 갖고 있거나, 수신자가 그저 “오케이”라고 답변하기를 기다렸다가 이를 승인 청구로 치부하는 방법 등의 사기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이런 전화를 받기 싫다면, 어떤 판매성 전화도 원치 않다면 National Do Not Call Registry에 본인의 전화번호를 등록시키면 된다. 만약 재판매 전화를 받는다면 이는 위법 행위로 치부된다. 사기신고는 연방거래위원회(18773824357)나 www.ftc.gov/complaint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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