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 한인사회서 십시일반 모금해
▶ 1,500달러 최홍일 변호사 에게 전달
자 신의 아이 유괴 혐의로 구속된 조모씨를 위해 한인사회가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 1,500달러를 지난 10일(토) 이민법 무료 변론을 맡아 줄 최홍일 변호사에게 전달 되었다.
성금은 현재 형법으로 구속되어 오는 2월 9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조씨의 또 다른 혐의인 가정법 위반을 담당할 변호사에게 전달되어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이미선 구명위원장과 김병준 정혜 엘리사벳 성당 부제는 최홍일 변호사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이들은 한인사회에서 많은 관심으로 조씨의 구명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피력하며, 오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야 향후 진행 하게 될 가정법과 이민법의 재판에도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조씨는 형법에서 무죄가 되어야 이민법과 가정법 재판에서 유리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을 시에는 한국으로 추방되어 자신의 아이를 볼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조씨는 형법과 관련해 욜로카운티에 수감되어 있으며, 가정법은 아이의 출생지인 새크라멘토 법정에서, 이민법은 연방법에 적용되기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성금을 보낼 곳은 (916) 363-4004(새크라멘토 한인회)나 (916) 247-4257(이미선 위원장)에게 하면 된다.
<장은주 기자>
김병준부제(왼쪽)와 이미선 구명위원장(가운데)가 최홍일 변호사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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