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미국 등 해외 지역에 체류하면서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입영 대상자들의 신원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가운데 해외체류 미귀국자 가운데 10명 중 8명꼴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실이 공개한 ‘병역 기피자 신상공개 대상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했다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총 987명으로 이 가운데 74.5%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 출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기피자는 지난 2004년 76명에서 2013년 166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당수는 조기유학 후 외국에 체류하면서 징병검사에 응하지 않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병무청은 지난해 육군 장성 출신으로 국방부 1급 군무원인 A씨의 26세 장남이 1992년 미국으로 유학을 온 뒤 아무런 신고 없이 징병검사에 응하지 않고 귀국을 미루자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병역법 94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국회는 지난해 9일 병역 기피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처리해 오는 6월부터 병역의무에 대한 기피·면탈·감면 등을 시도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웹사이트에 공개할 방침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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