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총영사관 ‘법률 가이드북’인기
▶ “큰 도움된다”구입 요청·다운로드 잇달아
부친으로부터 한국의 토지와 건물 등을 유산으로 상속 받았던 영주권자 신분의 한인 B씨는 부친의 상속재산을 놓고 한국의 오빠와 재산분쟁을 겪고 있다.
B씨의 오빠가 부친의 인감을 위조해 모든 유산을 본인 단독명의로 등기를 해 B씨의 유산을 가로채려 했던 것. 혼자 냉가슴을 앓던 B씨는 아들과 딸의 동일 지분 상속권을 보장한 한국의 민법조항을 알게 돼 한국 법원에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영주권자인 C씨는 미국에서 사망할 당시 재산 1억5,000만원을 친구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이에 대해 C씨의 미망인과 자녀가 한국 법령에 대해 알아본 결과 C씨가 한국 국적으로 한국 상속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만큼 미망인과 자녀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
이처럼 상속 등 한국 법규에 대한 한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LA 총영사관이 펴낸 법률 설명집이 한인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구랍 30일 ‘재미동포를 위한 한국법 가이드’가 출간된 지 일주일 만에 LA 총영사관에는 가이드북을 구하려는 한인들의 문의전화가 많았고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한 한인들도 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3차 개정판은 한인들에게 배포되지 않고 영사관 민원실, 한인회관, 한인업소, 은행에 비치됐지만 공관을 방문해 가이드북을 소장하고 싶다는 한인들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며 “영사관 민원실에 법률 책자를 추가로 비치하는 등 관심이 뜨겁다”고 전했다.
이번에 출간된 개정판은 기존 책자 내용에 한국에서 금융거래나 사업과정에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재외국민들을 위한 내용이 추가됐으며, 어려운 법률 용어들을 최대한 쉽게 풀이했다.
특히 새롭게 추가된 ‘Q&A’ 섹션은 지난 2008년부터 실시된 한국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문의가 많은 내용들을 정리한 것으로 한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영사관을 방문한 한인은 “상속과 부동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설명집에 관련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특히 실제 관련 양식이 첨부되어 있어 이해하기 쉬웠다”고 말했다.
LA 총영사관은 법률 가이드북을 미 전체 재외공관 민원실, 한인회관, 한인업소, 은행 등 한인들의 유동성이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비치할 예정이며, 가이드북은 LA 총영사관 웹사이트(usa-losangeles.mofa.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올해 5월까지는 매주 수요일 주 1회, 6월부터는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주 2회에 걸쳐 예약자에 한해 한국법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한다.
예약 및 문의 (213)385-9300 내선 48번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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