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이상 불법체류 때 10년간 입국금지
▶ I-601A 확대로 입국금지 면제 용이해져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6개월 이상하면, 절차를 밟아서 입국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아닐 경우, 반드시 해외에 있는 미 대사관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한다.
별도의 면제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6개월 이상 불법체류의 경우에는 년3, 그리고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하면 10년간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문제는 면제절차가 잘못될 경우, 이민비자도 못 받고, 꼼짝없이 해외에 발목이 묶이게 된다는 점이다. 해외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면제신청을 할 경우, 그 결과를 알 수 없다.
오바마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 면제신청을 한뒤, 해외에 가나 이민비자를 받도록 관련 규정(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을 크게 손질했다.
행정명령을 통해 확대된 불법체류 입국금지 기간 면제규정에 대해 알아봤다.
- 오마바 행정명령은 면제절차를 어떻게 손질했는가?
▲ 오바마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시민권자 직계 가족 중 면제가 필요한 경우 미국에서 면제신청을 하도록 했다. 2014년에는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시민권자의성인 자녀로 그 수혜대상을 확대했다. 새로 추가된 케이스는 언제부터 확대 실시되는 것인지, 아직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 어떤 절차를 밟아서 면제신청을 할 수 있는가?
▲ 면제 신청서(I-601A) 접수는 비자 페티션이 승인되고, 이민비자 비용을 내셔널 비자센터에 지불한 뒤 할 수 있다.
I-601A 서류가 접수되면, 이민국은 내셔널 비자센터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I-601A가 이민국에 계류되어있는 동안에는, 내셔널 비자센터에 있는 서류도 일단 보류된다. 이민국이 I-601A를 거부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I-601A를 재접수할 수는 있다.
- 심사기준은 무엇인가?
▲ 시민권자, 영주권자 배우자 혹은 부모가 있어야 하고, 이민신청자가 이민을 오지 않으면, 이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에 겪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 어떤 것이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에 해당되는가?
▲ 이민국은 극심한 어려움을 보다 알기 쉽게 정리하는 메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준이 완화될 점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준에서는 미국 혹은 본국에 있는 가족관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배우자 혹은 시민권자의 나이와 건강, 미국 거주 기간 등이 판단의 주요 고려 사항들이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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