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중국 사법당국이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김모씨에 대한 형을 집행했다고 중국측으로부터 5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중국이 마약범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 김모씨에 대해 형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5일 "정부는 오늘 중국 측으로부터 마약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우리국민 1명에 대해 지난해 12월30일 사형이 집행됐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중국사법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5월 마약 5㎏을 밀수한 혐의로 중국에서 체포돼 2012년 4월에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고 2012년 12월 2심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중국당국은 지난해 12월29일 우리정부에 "지난 16일 김씨 사형집행이 승인됐다"고 통보했다.
중국법원은 판결문에서 "김씨의 경우 검거량과 범죄횟수 등이 많으며 주범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사형집행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당국도 우리정부의 사형집행 중단 요구에 "마약범죄는 사회적 유해성이 매우 크므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며 "사형 판결과 집행은 법에 따른 사법부의 결정이므로 특정국가 국민에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 사형집행에 앞서 12월29일 가족면회와 영사면회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외에 사형선고를 받은 중국 내 한국인은 없는 현재 상황이지만 사형집행 당일 한국인 14명이 중국 광저우 바이윈 공항에서 마약밀수 혐의로 구속된 탓에 앞으로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인도주의와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우리국민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지 말아줄 것을 중국측에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사형이 집행된 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마약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관계당국간 협력은 물론 관련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중국 내 교민 간담회와 홍보물 배포를 통해 마약범죄의 심각성과 중국당국의 처벌강도를 알리는 예방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 마약 범죄자들의 중국 출국을 예방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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