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지영 하버드 법대 교수 기고문 찬반논란 등 화제
하버드 법대 석지영(사진·미국명 지니) 교수가 뉴요커 매거진에 게재한 기고문 ‘강간 관련법을 가르치며 겪은 어려움’(The Trouble with Teaching Rape Law)이 화제다. 최근 미 대학가에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일명 ‘트리거 워닝’(Trigger Warning)에 대한 법대 교육의 나아갈 바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불씨를 지피고 있는 것.
지난달 15일자에 실린 이 글은 석 교수가 법대에서 강간과 성폭력 등 형사법을 가르치며 교육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토대로 최근의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대에서 관련 교육을 왜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신이 담겨 있다.
‘트리거 워닝’이란 인터넷이나 방송 등 각종 게시물에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 등이 포함됐다는 유해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을 일컫는다. 최근에는 각종 폭력이나 차별 및 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학 강의실로 적용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로, 이미 10여개 대학의 법대 교수들이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해 강간 관련법 강의를 실제로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수들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번 석 교수의 글은 장차 각종 범죄 피해자들을 변론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예비 변호사들에게 이처럼 민감한 성범죄 관련법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거리를 안겨줄 불씨를 지폈다.
미변호사협회 저널 블로그에도 석 교수 글에 대한 찬반의견의 댓글이 줄줄이 달리고 있다. 성범죄법에 관련한 강의는 법대에서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를 지지하는 법대 교수들도 상당수다.
<뉴욕-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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