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등 불법체류 신분의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한 운전면허증 신청 및 발급이 2일부터 주 전역에서 시작됐다.
2일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은 주 전역의 차량국 사무소에서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의 운전면허증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은 시민권자나 합법 이민자와 동일하게 합법적인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에게 발급되는 특별 운전면허증은 일반 운전자들의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사용되며 가주 차량국(DMV), 고속도로순찰대(CHP), 그리고 LA경찰국(LAPD) 등 모든 지역 사법기관들은 이 운전면허증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이날부터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국적과 가주민 거주 증명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차량등록은 물론 자동차 보험 가입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불법체류 신분 주민용 특별 운전면허증은 일반 운전면허증과 달리 항공기 탑승이나 공공기관 출입 시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한되며 합법적인 운전권리 입증에만 사용될 수 있다.
불법체류 신분 주민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적 및 거주지 신원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필기 및 실기시험 단계를 거쳐야 한다. 국적 증명에는 ‘여권, 출생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발급 6개월 이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거주지 증명 서류는 아파트 계약서, 집문서, 모기지 페이먼트 청구서, 재학 증명서, 병원치료기록 등이 사용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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