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이민단속에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정부기관들의 운전면허 신상정보 이용실태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LA에 본부를 두고 있는 ‘내셔널 이민법센터’(NILC)는 17일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이 이민자들의 운전면허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 사용실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LA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서 NILC는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이 지난 4월 정보공개법에 따라 요구한 이민자 운전면허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 사용실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민단속을 담당하는 연방정부 기관들이 이민자들의 운전면허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경로를 통해 접근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가 내년 1월부터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특별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불법체류 이민자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NILC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은 일부 지역에서 이민자 추방 목적을 위해 운전면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메릴랜드에서는 올 초 운전면허증에 사용된 사진과 차량정보를 통해 수명의 이민자들을 체포해 추방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 NILC의 주장이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