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명령 시행, 면허발급 관련 금전요구 등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과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운전면허증 발급 조치를 앞두고 이를 악용한 ‘이민사기’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돼 각 사법기관들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민자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또 캘리포니아주 의회에도 이민사기 예방을 위한 사기행위 단속 및 관련규제 법안이 상정되는 등 유관기관들의 이민사기 대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발표와 관련 불체자 대상 이민사기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검증되지 않은 단체나 컨설턴트 주의보를 내렸다. 검찰은 무자격자나 정체가 불분명한 단체의 ▲이민국 수수료 외의 금전 요구 ▲이민국 제출서류 100% 대행 또는 임의기재 ▲부정확한 정보제공 ▲급행수속 제안행위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도 지난 15일자로 성명을 내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때 33달러의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며, 운전면허증 발급을 도와준다는 것을 미끼로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사기행위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DMV 측은 “AB60 법안에 따라 면허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는 33달러로 그 외 서비스는 모두 무료”라며 “면허 취득을 빌미로 신청자들을 현혹하는 사기범들에게 비용을 절대 지불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DMV는 내년 1월2일부터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힌 뒤 사기가 의심될 경우 전화(866-658-5758)나 이메일(dlfraud@dmv.ca.gov)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또 주 하원의 로레나 곤잘레스 의원은 이민사기 예방을 목표로 사기행위 단속 및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한편 한인타운 다목적 연장자센터는 행정명령 수혜자인 한인 청소년과 대학생, 6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신청안내 및 지원에 나선다.
가주 운전면허증 수혜 대상자도 연장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LA도 서류미비자 대상 행정명령 및 운전면허증 취득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족학교도 LA와 OC 사무국에서 관련 정보 안내에 나서고 있다.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213)739-7888, 민족학교 (323)937-3718, AAAJ 한국어 (800)867-3640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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