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피츠버그 연방 법원의 아서 슈왑 판사는 16일 온두라스 출신 밀입국 이민자에 대한 이민법 위반 형사소송 판결문에서 이례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헌법을 위반한 행위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500만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 판사가 판결문을 통해 합법성 여부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은 슈왑 판사가 처음이다.
슈왑 판사는 38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행정명령은 행정부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행정명령을 통해 후아레즈-에스코바와 같은 형사범들도 구제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행정명령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자 연방 법무부는 슈왑 판사의 견해는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추방됐다 다시 밀입국한 이민법 위반자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행정명령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이 소송에서 그 누구도 행정명령의 합헌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판사가 위헌 견해를 밝힌 것”이라며 “명백히 잘못된 것이며 슈왑 판사의 견해가 행정명령 집행을 중단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추방됐다 다시 밀입국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 엘리오날도 후아레스-에스코바에 대한 이민법 위반 형사재판으로 행정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소송과정에서도 연방 검찰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민사소송에서만 적용될 수 있으며, 형사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슈왑 판사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성향의 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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