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서비스국 서열 3위의 한인 최고위직 인사로 이민개혁 행정명령 실무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줄리엣 최 USCIS 수석국장이 16일 LA에서 한인단체 관계자들에게 행정명령 집행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추방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당당하게 음지를 벗어나는 용기를 내야합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줄리엣 최 수석국장(chief of staff)이 16일 LA를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한인 등 아태계 커뮤니티의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최 수석국장은 리온 로드리게스 USCIS 국장, 로리 쉴라바 부국장에 이어 USCIS 내 서열 3위의 최고위직 인사로 USCIS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날 오전 LA 컨벤션센터에서 민족학교,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 한인단체를 비롯해 필리핀계, 베트남계 등 아태계 이민자 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최 수석국장은 “ ‘가족재결합’이라는 미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결단한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한인 등 보다 많은 아태계 이민자들이 구제혜택을 받기를 바라고 있다”며 “구제대상 이민자들이 추방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음지를 벗어나려는 용기를 내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인 등 아태계 이민자들이 적극적으로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활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최 수석국장은 “서류미비 청소년을 위한 추방유예(DACA) 범위가 확대되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위한 추방유예 프로그램(DAPA)이 신설되는 만큼 아태계 커뮤니티가 적극 나서 구제대상 이민자들이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최 수석국장은 “내년 5월 중에는 행정명령에 따른 DACA 확대조치와 DAPA 프로그램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수혜자격 규정과 신청절차 등에 대한 시행규칙은 내년 5월 이전에 확정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에 앞서 LA 등 미 전국 대도시별 지역 이민국을 통해 커뮤니티 단체들과 지역 정부는 물론 각 대도시 주재 재외공관들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부 이민자 단체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DAPA 프로그램 수수료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최 수석국장은“DAPA 수수료가 DACA 수수료에 비해 더 비쌀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신청접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수료를 산정하게 될 것이며, 수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신청자는 크레딧카드 납부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아시아계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설명문을 발표하고 연방 의회의 포괄이민개혁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해 행정명령이 불가피했다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계 이민자 커뮤니티가 행정명령의 큰 수혜그룹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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