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타, 아이다호 등 13주 상향조정에 논란
▶ 사고다발 vs 교통원활
미국에서 고속도로 제한속도 상향조정을 놓고 찬반논란이 가열되고있다.
2005년 이후 조지아, 일리노이, 메인, 뉴햄프셔, 켄터키, 오하이오주 등13개 주에서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70마일에서 시속 75마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광활한 자연지대가 있는 서부 지역의 유타와 아이다호, 와이오밍주에서는 올해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80마일로 높였다. 몬태나주에서는 시속 85마일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높이는 주가 늘면서 고속도로 순찰대와 자동차 보험회사들은 제한속도 상향 조정이 고속도로에서 차량충돌사고 때 끔찍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카라 마섹 각주 고속도로 안전감독관협회(GHSA) 대변인은 “고속도로에서 운전 때 다른 운전자가 시속 80마일로 속도를 올리면 이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한다"면서 이를 ‘동료집단의 압력’으로 규정했다.
루스 레이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 대변인은 “제한속도를 올리면 목적지에 빨리 도달할 수 있겠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다"면서 “충돌사고 때에는 사망률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에서 연간 운전자 1만여명이 과속에 따른 차량충돌 사고로 숨진다"면서 “제한속도를 높이는 것은 사망률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차량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올리면 오히려 운전에 좀 더 주의를 기하게 되고 차량 흐름이 원활히 뚫리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반색하고 있다.
실제로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80마일로 올린 유타주에서는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하자 운전자들이 이 규정에 순응하면서 과속에 의한 차량 충돌사고가 줄었다는 보고서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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