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장난 누가했는지 밝혀질 것’…’문건 작성’ 박 경정과 대질
▶ 문건유출 서울경찰청 경찰관 2명 영장 청구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가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 고소인 자격으로 10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비선실세’ 의혹에 휩싸인 정윤회(59)씨가 10일 검찰에 출석해 밤늦게까지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9시48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정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한다. 국정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 정권 출범 후 여러 구설에 휘말렸던 정씨가 공식적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등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고 ‘박근혜 대통령과 접촉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묵묵부답하다가 "없습니다"라며 짧게 답하고 형사1부 조사실로 향했다.
정씨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근거로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한 세계일보 기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고소인 신분이며, 동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하며 그를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다.
세계일보는 지난달 28일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을 인용해 청와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이 정씨와 지난해 10월부터 정기적으로 만나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문건 작성자인 전 청와대 행정관 박관천 경정과 제보자인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등을 불러 조사하고 회동 장소로 알려진 식당 등을 압수수색해 ‘비밀회동’은 없었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정씨에 대한 조사는 고소인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에 무게를 두고 있어 검찰 수사는 사실상 문건 유출과 피고소인인 세계일보 조사만 남게 됐다.
검찰은 정씨의 통화 내역,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등 물증을 진술과 맞춰보면서 문건에 있는 내용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확인했다.
검찰은 박 경정과 정씨를 대질하며 정씨의 주장처럼 문건 작성 과정에 박 경정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조사했다.
검찰은 ‘비밀회동’을 처음 박 경정에게 얘기한 박동열 전 청장이 회동 이야기를 들었다고 지목한 인물들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한명은 광고회사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련 인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청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께 기사를 작성한 세계일보 기자들을 불러 문건을 입수한 경위와 취재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세계일보 등 언론사와 대기업에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9일 체포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 한모 경위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건 내용, 유출과 관련해 검찰의 영장 청구는 처음이다.
문건 내용의 사실 관계는 윤곽이 드러난만큼 세계일보 측에 대한 조사는 문건을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와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건 내용과 별도로 실제 다른 장소에서 회합이 있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정씨와 이재만 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참모들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등을 최종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내주 초께 이재만 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3인 중 일부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지국 위치 추적 등을 통해 다른 장소에서라도 일부 회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국정개입 의혹 수사는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논란이 되면 특검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신속하면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야당이 제기한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발 내용을 분석해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 진위·유출 사건을 먼저 마무리한 뒤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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