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불체자 운전면허증 일문일답]
캘리포니아주가 내년 1월1일부터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도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행하는 가운데 주 차량국(DMV)과 보험국, 고속도로순찰대(CHP), LA경찰국(LAPD), LA 총영사관 등이 5일 한인 대상 설명회를 갖고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적극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국적법과 병역법상 군복무를 하지 않은 ‘만 25~37세’ 한인 남성 불체자는 공관에서 여권 등 신원증명에 필요한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제시된 불체자 운전면허증 취득에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법(AB60)의 골자는
▶캘리포니아주 거주증명이 가능한 서류미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해당 면허증은 공공기관이나 연방 정부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 다만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권리가 가주민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 발급 절차는
▶우선 DMV에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신 국가가 발급한 신원증명서(여권, 출생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발급 6개월 이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후 가주에서 살고 있다는 거주지 증명(아파트 계약서, 집문서, 모기지 페이먼트 청구서, 각종 부과세 청구서, 재학 증명서, 병원치료 기록, 고용계약서, 보험계약서, 자동차 소유증명서)을 해야 한다. 이후 DMV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 꼭 출신 국가가 발급한 신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아니다. 2010년 이후 만료된 가주 운전면허증, 가주 ID, 소셜시큐리티 번호(SSN)가 있는 사람들은 DMV에 바로 운전면허 시험을 신청하면 된다.
# AB60에 따른 운전면허증 취득 정보를 얻는 방법은
▶웹사이트(apps.dmv.ca.gov/ab60)에서 한국어 등 11개 언어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준비서류, 운전면허증 신청방법, 각 언어권 예시문항과 교통법규와 표지판까지 내려 받기가 가능하다. 또한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등 커뮤니티 단체가 운전면허증 취득을 돕는다.
# LA 총영사관이 한인 불체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DMV는 2008년 이후 한국 정부가 발급한 여권과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출생 증명서를 요구한다. 한인 불체자가 구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다.
여권 재발급 신청에는 ‘신청서, 구 여권, 증명사진, 주재국 체류사유서, I-94 원본’이 필요하다.
구 여권이 없을 경우 한국 국적을 증명하는‘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면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다. 국적을 증명할 서류가 없을 때는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등록기준지(본적) 등으로 국적을 확인한 뒤 여권을 재발급한다.
단, 만 25~37세의 군 미필자는 여권 재발급이 국적법과 병역법상 불가능하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발급 가능하다.
# 불체자 운전면허증은 어디까지 활용 가능한가
▶해당 운전면허증 앞면에는 ‘연방 권리가 제한된다’는 문구가 표기된다. 가주에서 차량등록과 보험가입, 교통법규 위반관련 법원 출두 때에만 신원증명으로 가능하다. 비행기를 타거나 공공기관 신분증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운전면허 취득 후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하나
▶운전면허증 취득 후 불체자가 차량을 운전할 때는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면 처벌을 받는다. 불체자도 주 보험국의‘저비용 자동차 프로그램’(CLCA)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자격은 19세 이상으로 연 소득이 연방 빈곤선(FPL) 250%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문의:
LA 총영사관 (213)385-9300,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213)739-7888,
저소득층 자동차보험 www.mylowcostauto.com, (866)602-8861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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