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도 출연했던 한 연극배우가 즉석만남으로 알게된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여성2명과 술을 마신 뒤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주거침입준강간)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19일 오전 5시께 이태원 파출소 뒷길에서 만난 송모(27·여)씨와 김모(27·여)씨와 술을 마신 뒤 송씨의 집에 침입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날 두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졸고 있는 송씨를 집에 데려다 주고 김씨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이후 이씨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돌아가자 송씨의 집으로 다시 찾았다.
이씨는 시건된 송씨의 집문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송씨를 간음하려고 했다. 하지만 미리 만나기로 약속하고 집을 찾아온 송씨의 남자친구에게 범행이 발각돼 제지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이 받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씨의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이씨의 신상정보를공개 고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