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에나팍 아트 브라운 시의원이 가주 공정정치위원회(FPPC)로부터 선거기금과 지출보고 미비로 8,500달러의 벌금을 받았다.
가주 공정정치위원회는 아트 브라운이 지난 2010년 카운티 수퍼바이저 선거 때와 지난 2012년 시의원 재선 당시 선거자금을 모금하고 이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가주 공정정치위원회에 따르면 아트 브라운은 2번 모두 최소 100달러의 기금을 현찰로 받아 선거법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아트 브라운 시의원은 “재정관리를 하는 상황에서 행정적인 오류가 있었다”며 “다음 선거 때는 개인적인 재정 담당관을 따로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가주 공정정치위원회는 아트 브라운은 지난 2010년 1만8,737달러를 받은 상황에서 4,958달러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2년에는 2만7,153달러를 받은 것 중 1,816달러를 신고에서 제외했다. 전체 사용액도 2만7,357달러 중 6,949달러를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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