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절차…선고기일 추후지정
▶ 황교안 장관·이정희 대표, 최후진술로 격돌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지 약 1년 만인 25일 헌법재판소 심판의 마지막 절차가 진행됐다. 선고기일은 나중에 정해질 예정이다.
법무부와 진보당은 이날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8차 기일에서 최종변론을 선보였다.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가 각 대리인단을 이끌었다.
양측은 지난 4일 17차 기일 이후 제출한 증거를 소개하고 각 2시간씩 200쪽 내외의 최종서면을 진술했다.
법무부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잔존 세력 등이 민노당 주요 당직을 차지했다"며 "이들이 2011년 6월 개정한 민노당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보당이 추구하는 민중주권은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배된다"며 "민중중심의 자립경제 체제, 연방제 통일방안도 북한의 인식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등은 민주주의 원칙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은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뜻의 고사성어 ‘제궤의혈(堤潰蟻穴)’을 언급하며 "국가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위헌정당을 해산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진보당은 "민혁당 잔존 세력이 민노당을 장악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민노당의 목적과 활동은 이 사건 심판 대상도 아니다"며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미의 정치용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진보당은 "권력 분립에 입각해 선거로 정권을 교체하는 자주적·민주적 국가를 추구해왔다"며 "1인 지배를 합리화하는 북한식 사회주의와 아무 관련이 없는 목적과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소수 진보정당 탄압"이라며 "진보당을 해산하면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 활동이 봉쇄된다"고 호소했다.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 등 진보당의 지향은 헌법 정신과 완전히 일치한다"며 "헌재가 정부의 정당해산청구를 기각해 민주주의 진전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헌재는 작년 12월 24일 첫 준비기일 이후 매달 두 차례씩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김영환 전 민혁당 총책 등 12명의 증인과 송기춘 전북대 교수 등 6명의 참고인을 신문했다. 1988년 창립 후 유례없는 강행군이었다.
이날 법대 앞에는 A4용지 약 17만쪽에 달하는 각종 사건기록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법무부가 제출한 서면 증거는 2천907건에 달한다. 진보당도 908건의 서증을 냈다. 복사비만 수억원이 든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진보당의 위헌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진보당의 당헌·강령이 북한 헌법 등과 일치하는지, 진보당의 구체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다.
박한철 소장은 모든 절차가 끝난 후 "헌법정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선고기일은 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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