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해외 금융자산
▶ 한국서 2014년 7월1일 이후 개설 구좌 IRS 통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조세정보 교환협정 시행으로 한국에 금융재산이 갖고 있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걱정이 늘고 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해외 금융자산 이슈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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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정보교환협정의 골자는 무엇인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가지고 있는 2014년 7월1일 이후 개설한 신규구좌는 액수에 관계없이 2015년 9월에 미국 IRS로 전달된다. 2014년 6월 말 현재 100만달러가 넘는 금융구좌는 2015년 9월에, 2014년 6월 말에 5만달러가 넘은 구좌정보는 2016년 9월부터 미국에 넘어가게 된다.
한미조세정보 자동교환 대상 금융기관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고 같은 예금기관과 증권사와 같은 수탁기관, 펀드, 보험사 등이다.
자산이 1.75억달러 이하이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고객에 기반을 둔 은행이나 협동조합에 있는 구좌는 보고의무가 경감되고 연간 납입금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는 연금저축, 재형저축, 주택마련 저축 같은 일부 조세특례 상품들을 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구좌도 보고의무에서 제외된다.
-한미조세정보교환 협정에서 미국은 어떤 의무가 있는가?
▲한국인의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연중 10억원을 초과하면 매년 6월까지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 이하 과태료,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금융기관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구좌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개인의 경우 거소증이나 여권 등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해 계좌를 계설했는지 여부, 미국 출생지, 미국 주소나 미국 사서함, 미국 전화번호, 미국 계좌 이체요청기록 등으로 구좌 소유자를 분류한다.
6월 말 잔고를 기준으로 계좌잔고가 5만 달러만 넘지 않으면 보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 계좌에 몰아뒀던 금융자산을 분산시키거나 인출을 해 가지고 있다가, 다시 입금을 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다른 금융기관에 5만달러 미만으로 분산예치를 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보고대상이 아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해외 자산에 대해서 어떤 보고 의무가 있는가?
▲해외금융계좌를 합해서 1년 중 하루라도 1만불을 초과하는 납세자들은 반드시 매년 6월 30일까지 미국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금융자산 보고(폼 114)을 전자보고 (e-filing) 해야한다.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살고 있는 집 대들보가 뽑힐 수 있다.
한 해 벌금만 구좌 잔고의 50%이고, 여기다가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금년부터는 전자보고(e-Filing)가 의무화됐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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