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 때 내는 추가서류 2개 더 늘어
▶ PERM 제출 때부터 감사 대비해야
취업이민 노동허가(PERM)를 감사(audit review) 없이 한 번에 승인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1차 심사(analyst review)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감사 대상자로 분류되는 비율이 40%를 넘어 50%에 육박할 정도로 감사판정이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단 감사대상자로 분류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추가서류 요구도 많아져 취업이민자들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야 어렵사리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일단 감사판정을 받게 되면 노동허가 심사과정은 1년 이상 길어져 1년 6개월이 지나야 노동허가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미국 법 전문지 ‘내셔널 로 리뷰’(The Nantional Law Review)는 최신호에서 연방 노동부가 감사대상으로 분류한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자에게 2개의 표준서류 항목을 최근 추가해 취업이민 노동허가 감사가 더욱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뷰지에 따르면, 노동부가 감사 대상자에게 새로 요구하고 있는 추가 서류는 ▲노동허가 신청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기업의 고용 필요성’(business necessity)을 기술하는 서류와 ▲고용을 거부한 미국인 노동자가 해당 외국인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기술을 왜 습득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 서류 등이다.
리뷰지는 과거 노동부는 일부 신청자들에게 사안에 따라 이같은 서류제출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모든 감사대상자들에게 표준서류 항목으로 이 두가지를 추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감사대상자가 노동부로부터 요구받는 추가서류를 제출하는 기간도 30일에 불과해 감사대상자와 해당 기업들이 추가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리뷰지는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 취업이민 노동허가 심사에 대비해, 노동허가 신청자들은 노동허가 신청서(ETA-9089)를 제출하기 전, 감사 판정에 대비한 서류준비를 마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감사판정률이 50%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감사판정을 전제로 노동허가신청서 접수단계에서 감사판정 때제출할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감사 판정 때 30일 서류제출 시한을 맞출 수있다는 것이다.
전국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현재 취업이민 노동허가 감사비율이 40%를 넘겨 지난 2012년의 45%에 근접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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