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총영사관 한국법 상담업무 서비스 자료 분석
▶ 상담 쇄도 2~3주 전 예약해야…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서비스
한국법 상담은 OC 한인회에서 매주 금요일 진행되는 순회영사 업무와 같이 이뤄진다. LA 총영사관 직원들이 영사업무 관련 민원을 돕고 있다.
지난 6월20일부터 10월17일까지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김가등)에서 실시한 LA 총영사관(총영사 김현명)의 한국법 상담 중 부동산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OC 한인회가 6~10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이뤄진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체 38개 항목이 이뤄졌으며, 이 중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관련 문의가 11개 항목으로 전체 상담의 28.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OC 한인회가 분석한 자료는 예약 때 상담자가 항목을 표기한 것으로 한 사람이 많게는 3가지까지 표기한 것이 있는 반면 특별한 항목기재 없이 상담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고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진 내용에 대한 항목 구분은 제외됐다.
LA 총영사관 김욱준 영사(부장검사)는 “전체적으로 한국의 부동산과 관련된 문의가 가장 많았다”며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분쟁, 구입, 매각 등의 분야 중에서는 매각과 관련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많이 차지한 것은 ‘유언과 상속’ 관련법으로 전체 8건(21.1%)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재산을 미국의 자녀들이 상속하는 것과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재산을 한국의 자녀들이 상속하는 방법 등에 대한 것들이 포함돼 있다.
그 외 민사소송, 고소취하, 이중국적, 묘지 이전, 부채상환, 증여 및 양도, 형사법 관련, 병역, 여권법 관련 등과 같은 내용들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김욱준 영사는 “총영사관에서 지원하는 법률상담은 한국법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점을 유념했으면 한다”며 “한국에 있는 부동산과 재산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되며 미국에 있는 재산관련 상담은 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LA 총영사관은 한국법을 상담하기 위해 온 한인들에게 ▲상담 때 관련된 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 후 오는 것이 깊이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후 한국 변호사 등 관련 업종 종사자들을 소개시켜 줄 수 없고 ▲법적인 절차를 대신 해줄 수 없다는 것 등을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OC 한인회 서성희 사무처장은 “한국법에 대해 상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많아서 적어도 2~3주 전에 예약해야 한다”며 “예약 없이 무작정 찾아와서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는 실무자를 매우 난처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OC 한인회에서 진행되는 한국법 상담은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순회영사 업무가 이뤄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이뤄진다. 한국에서 온 2명의 사법 연수원생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 연수생들은 한국법 상담이 마무리되는 오는 11월21일까지 일하게 된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10월과 오는 11월을 ‘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기간’으로 정하고 관련된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자수요건에 맞게 되면 창구를 통해 자주 접수가 가능하게 되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상담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법 상담문의 (714)530-4810
<신정호 기자> jh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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