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1년 발생 이후 23년 동안 미궁 속에 빠져 있는 한인 유희완씨 일가족 피살사건 해결을 위해 7만5,000달러 현상금 지급안(본보 23일자 보도)이 24일 LA 시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LA 시의회는 미주 한인사회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중 최대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유씨 일가 피살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밸리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미치 잉글랜더 시의원이 상정한 이 조례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에릭 가세티 시장의 서명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범인의 윤곽이 전혀 잡히지 않아 미제로 남았던 사건이 다시 수사에 활기를 띨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현상금의 효력은 발의안이 통과된 날부터 6개월 동안 발효된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1991년 11월20일 그라나다힐스의 주택에서 치과기공사로 일하던 한인 유희완(36·이하 당시 나이)씨와 부인 경진(34)씨, 딸 폴린(7)양, 아들 케네스(5)군이 날카로운 흉기로 온몸이 난자당한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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