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고용주들의 저임금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착취를 근절시키기 위해 이를 위반하는 업주들에 대한 단속과 추징을 대폭 강화한다.
존 치앵 캘리포니아주 재무국장은 미청구 재산법(Unclaimed Property Law)을 근거로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업주들의 임금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업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 노동청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파일럿 프로젝트인 ‘연체임금 청산작전’(Operation Pay-up)은 미지급 임금이 발생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종업원들을 대신해 주정부가 직접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행 미청구 재산법에 따르면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이 미지급 때 연간 원금의 12% 이자를 부과하며 최고 5만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합동단속반은 정부의 소송제기에도 불구하고 체납임금에 대한 보상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압류나 세금환급에 대해 징수조치에 나서는 등 강력한 단속의지를 천명했다.
존 치앵 주 재무국장은 “주정부는 이민자 및 저임금 노동자들을 고용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착취하는 부도덕한 고용주들을 처벌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합동단속반은 수년에 걸쳐 수백명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총 25만달러가 넘는 임금을 착취한 6곳의 업체에 대해 미지급임금 반환 명령을 전달했으며 이 가운데 한 곳의 업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에 피소된 프레즈노 소재 가축사료 제조 업체 프로틴 프로세서의 경우 총 59명의 종업원들에게 24만7,600만달러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UCLA 노동리서치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착취에 대한 피해액수는 연간 3억9,000만달러에 달하지만 노동분쟁 및 소송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반환액수는 1억6,380만달러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 노동청은 임금착취 피해자는 대부분은 이민자나 서류미비자 신분으로 업주들이 이러한 점을 악용해 시간당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은 이들의 경제활동을 저하시켜 결국 시 경제를 위축시키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줄리 수 주 노동청장은 “임금착취는 노동자들의 기본인권을 무시한 행위”라며 “모든 근로자들은 일한 만큼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A 시의회의 시에서 업주들에 의한 임금체불 등을 ‘임금절도’(wage theft)로 규정해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단속 및 처벌 강화 조례안을 지난 2009년 발의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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