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죄 3명 무기징역형, 폭행죄 2명 징역 10년·6월형 요구
▶ 가해병사 ‘진심으로 사죄’…유족 ‘죗값 달게 받아야’
지난 9월 16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가해 장병들이 법정에 앉아 있다.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이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24일 오후 2시부터 5시간가량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가해병사들은 집요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군검찰은 "이 병장은 피해자가 전입해 온 초기부터 사망에 이를 때까지 피고인들 가운데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장 많이 저질렀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 상병 등 3명에 대해서는 "살인죄는 계획성이나 의도가 없을지라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어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유 하사는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부사관 간부이면서 윤 일병의 사망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군검찰의 구형이 끝나고 이뤄진 최후변론에서 가해병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윤 일병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때늦은 사죄를 했다.
유족들은 그러나 "죗값을 달게 받아라"라고 외치며 가해병사들을 엄단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구형과 최후변론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는 유 하사와 이 일병이 나와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한 유족이 "살려내 XXX야"라고 소리치며 증인석에 앉아있던 유 하사에게 달려들었다가 제지당하고 퇴정 조치되기도 했다.
살인죄가 적용된 가해병사 4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지난 8일 열린 이 사건 7차 공판에서 마무리됐다. 당시 가해병사들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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