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한인회관 관리재단 내분사태
▶ 변호사 비용 결국 이사회에 떠넘겨
LA 한인회관 관리재단(구 한미동포재단) 내분사태가 소송전으로 치달으면서 재단 공금 6만달러 이상이 소송관련 비용으로 허비될 위기에 처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한인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23일 LA 한인회관 관리재단 윤성훈 이사장과 김승웅 전 이사 측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가처분 신청(TRO) 재판을 진행하며 변호사 비용으로 6만5,000달러 이상을 청구 받았다. 김승웅 전 이사와 함께 별도 이사회를 구성한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은 “윤성훈씨가 TRO 소송을 제기해 부득이 변호사 비용 4만5,000달러를 지출하게 됐다”며 “모든 책임은 윤성훈씨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승웅 전 이사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변호사 비용 부담 주체를 이사회에 떠넘기는 태도를 취했다. 당시 김승웅 전 이사는 변호사 비용을 개인이 부담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비용은 현재 지급되지 않았고 향후 이사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성훈 이사장도 변호사 비용 지출문제는 재단 이사회가 결정한 문제라며 이번 TRO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2만달러 이상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윤성훈 이사장은 “이번 소송은 재단과 관련된 일로 변호사 비용은 새로 선임한 이사들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LA 한인회관 관리재단의 양분된 이사회는 이사장직을 둘러싼 자리다툼을 벌이면서 또 다시 재단의 공금을 쓰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윤성훈 이사장과 김승웅 전 이사는 향후 정식재판 및 추가 소송을 예고해 실제로 이들이 재단 공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LA 한인회관 관리재단의 운영 적자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단 전직 이사들과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분쟁 당사자들이 더 이상 추태를 부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사퇴서를 제출한 한 이사는 “구 이사진이 동반사퇴하면 되는데 당사자들은 재단 공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쓰려고 하고 있다”며 “만약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벌인 소송 전에 재단 공금을 쓰려 한다면 지탄을 받는 것은 물론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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