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재택근무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고객들을 모집해 온 남가주 지역의 회사가 결국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나 연방 정부로부터 2,500만달러에 달하는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22일 연방 법무부는 사우전드옥스에 위치한 Z사가 고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재택근무를 통해 큰 수익을 보장한다며 허위 광고를 한 뒤 11만여명의 고객들을 끌어모았으나 가입자 중 99.8%가 약속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Z사는 간단한 재택근무로 가정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퀵셀’이라는 프로그램을 판매해왔으며 자사가 보유한 재고를 가입자가 대신 판매해줄 경우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방식으로 다단계 사업을 벌여왔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Z사는 1주일에 2~4시간 정도만 가입자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월 3,000~6,000달러의 부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허위성 광고를 해왔으며, 이를 통해 1인당 수백에서 수천달러의 가입비를 받는 등 고객들을 현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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