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펫샵에 고의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한인 여성(본보 2월4일자 보도)이 유죄를 인정했다.
20일 라스베가스의 클락 카운티 디스트릭 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용의자로 기소된 글로리아 이(한국명 이은혜·사진)씨는 1급 방화, 보험사기, 동물학대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 1월27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라스베가스의 레인보우 블러버드에 위치한 ‘프린스 앤 프린세스’ 펫샵에 공범인 커그 빌스와 함께 들어가 고의로 불을 지른 뒤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사고발생 직후 긴급 체포됐다.
화재 조사를 벌인 경찰과 소방국은 업소 내 폐쇄회로(CCTV) 비디오 판독 결과 이 업소의 업주 이씨가 공범인 남성과 짜고 업소 내부에 기름을 붓고 고의적으로 방화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발생 당시 건물 내 스프링클러가 즉시 작동해 다행히 인명 및 애견 피해는 없었지만 이씨의 업소가 세든 건물 전체에 10만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가 방화 및 보험금 사기에 대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다른 28개 혐의를 일제히 감형해 주는 사전 형량조정제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에 대한 최종 선고공판 내년 2월25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공범인 빌스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5일 열린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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