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한인회 노동법 상담에 업주들 고충 토로
▶ 매월 두 차례 실시…“기본 노동법 숙지 중요”
17일 LA 한인회에서 시작된 노동법 무료 법률상담에서 배형직 변호사가 한인 업주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생각만 하면 정말 억울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LA 지역에서 10년 이상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장모씨는 1년 전 지인의 부탁으로 종업원 이모씨와 최저임금 이하로 고용 계약서를 작성했다. 당시 남편과 이혼으로 노숙자 신세로 전락할 뻔한 이씨는 급한 마음으로 스스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씨는 최근 이씨의 변호사로부터 임금 미지급과 휴식시간 미 보장에 대해 10만달러 이상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았다. 억울한 마음에 장씨는 이리저리 노동법 변호사를 통해 알아봤지만 장씨가 갖고 있던 이씨의 고용계약서는 최저임금 이하로 작성됐기 때문에 계약 자체에 효력이 없어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처럼 노동법 관련 소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업주들이 많은 가운데 남모를 속앓이를 하고 있는 한인 업주들을 위한 LA 한인회의 무료 노동법 상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매달 한 차례에 걸쳐 체류신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도와온 LA 한인회는 17일부터 매월 두 차례에 걸쳐 노동법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했는데, 이날 처음으로 열린 LA 한인회의 노동법 상담에는 5명의 한인 업주들이 한인회를 방문해 고용계약서, 휴식시간 보장, 종업원 상해보험, 합법적인 해고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받았다.
노동법 소송으로 피해를 본 40대 한인 김모씨는 “종업원들에게 가족처럼 정말 잘해 줬는데도 소송을 해 오더라”며 “더 이상의 노동법 소송 피해를 막기 위해 차라리 종업원들을 외부 전문 업체에서 아웃 소싱해 고용할 계획을 갖고 있어 기존의 종업원들을 합법적으로 해고하기 위한 절차를 문의하러 왔다”고 말했다.
한인회가 새롭게 선보인 노동법 관련 무료 법률상담은 오버타임과 임금 미지급 등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 관련 피해사례가 늘어난데 이어 한인 영세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노동법 소송도 증가해 양측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고용주와 피고용인 입장으로 나뉘어 무료 법률상담도 나뉘어 진행된다.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배형직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일단 고용인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상당수의 한인 업주들은 아직 식사 및 휴식시간 보장 등 기본적인 노동법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비즈니스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노동법에 대해 공부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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