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을 뻗어 길고양이를 다가오게 한 뒤 발로 걷어찬 미국 뉴욕 브루클린 주민 앙드레 로빈슨(22)은 징역형을 받을지도 모르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발로 찬 게 사람이었다면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수사기관과 형량을 조정하는 ‘양형거래’에 따라 ‘철창행’만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양이가 6m 밖으로 나가떨어지는 동영상까지 페이스북에 올린 로빈슨을 동물보호단체가 가만두지 않았다. 체포된 로빈슨이 법정에 출두할 때마다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그를 에워싸고 징역형을 촉구하고 있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30일 보도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동물학대는 애호가들이나 챙기는 부차적인 문제였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주요 이슈가 되었다.
’로빈슨 사건’과 같은 이야기는 다른 주(州)에서도 들린다.
휴스턴 지방검사는 지난달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주는 동물학대범에 대한 형량의 한도를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버지니아주는 동물애호단체의 압박 속에 애완견을 굶긴 한 남성이 지난 2월 징역 1년형에 처해졌다.
강화되는 ‘동물의 권리’ 뒤에는 막강해진 동물보호단체가 버티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캠페인을 벌이고, 동물학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동물학대 현장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수사관들을 ‘교육’시키는 등 ‘파워’를 키운 이들이 동물들의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시의 한 단체는 동물 검시(檢屍)를 위해 고용한 수의사를 더 늘렸다.
일부 회원들은 동물을 상대로 가해지는 잔혹한 행위가 훗날 가정폭력 등 범죄를 예고하는 신호라며, 더 넓은 시야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정도가 됐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반론도 많아, 동물학대는 당분간 개인 차원의 사건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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