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맥 강을 기준으로 결정된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주의 경계선 문제가 각종 소송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경계선 문제로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주의 업체들간에 맞붙은 소송전에서 버지니아 업체가 승리했다.
메릴랜드주 특별항소법원은 메릴랜드주 쪽의 포토맥 강변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포토맥 쇼어’라는 회사가 물줄기 변화와 침전토로 포토맥 강 중간에 형성된 150피트 규모의 소형 모래섬을 이용해 래프팅 등의 레저용도로 사용하던 버지니아주의 한 소규모 레져 회사를 상대로 고객 1명당 2 달러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지난 2011년에 제기한 소송을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로 마무리 지었다.
법원은 “물줄기의 변화로 드러난 침전토가 본래 메릴랜드 주 경계선에 속해있었더라도 현재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모래섬이 버지니아 주의 강어귀와 연결돼 메릴랜드주의 일부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 간의 경계선은 1632년 확정된 후 각종 문제를 야기시켜왔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지난 2003년 포토맥강을 식음료로 사용하려는 버지니아주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메릴랜드 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버지니아 주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메릴랜드 측은 자연침식 문제로 해안선이 변경돼 새로운 주 경계선이 공식적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경계선은 각종 교량의 건설에서부터 유람선 결혼식을 올리는 주민들의 결혼서류까지 온갖 종류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 알기 쉽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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