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내년부터 발급될 예정인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운전면허증의 디자인이 최종 승인돼 주 내 약 140만여명의 불체자들에 대한 면허증 발급 작업이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불체 신분 이민자들에게도 주정부의 저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주내 불체자들의 운전면허증 취득과 자동차 보험 가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21일 LA타임스는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그동안 승인을 미뤄왔던 캘리포니아 불체자 운전면허증의 디자인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연방 당국이 승인한 불체자 운전면허증은 앞면에 항공기 탑승 등에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하는 ‘연방 권리가 제한된다’는 문구가 표기되는 디자인으로, 그동안 이민자 커뮤니티가 반발해 온 불체자 운전면허증에 대한 차별적인 표시를 최소화 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불체자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자동차 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SB1273)에 지난 19일 서명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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